중국 비자 신청자 임시 지문 채취 면제에 관한 통지
2023-08-09 15:33

   업무계획에따라2023년 810일부터 20241231일까지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들은단수또는더블로상무, 관광, 친척방문, 경유, 승무비자를신청하는분들에게지문 채취를면제한다는것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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