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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융화 대사 한국측과 "중한 수형자이송조약"비준서 교환
 

 

    청융화 주한 중국대사와 황승현 한국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은 76일 중한 양국 정부를 대신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간 수형자이송조약"비준서를 교환했습니다.

    청융화 대사는 중한 양국은 이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고 양국간 정치적 상호신뢰가 부단히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무역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본 조약의 발효는 앞으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포함한 양국간 조약과 법률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황승현 국장은 양국이 수형자이송조약을 비준한 것은 한중간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한중간 조약법률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2008 5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유명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각각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간 수형자이송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조약은 2009424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비준되었으며, 2009 85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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