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전 제정 및 시행 기념 한중 학술대회’ 한국에서 성황리에 개최
2021-11-26 13:31

11월 12일, 한국 한중법학회와 주한 중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 민법전 제정 및 시행 기념 한중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싱하이밍 대사와 이광재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고, 구본민 한중법학회 회장과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정무 공사참사관, 런링 법률 고문, 그리고 중한 양국 민법 학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축사를 통해, 민법전은 ‘사회생활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린다며, 이는 중국에서 ‘법전’이라고 이름 붙인 첫 번째 법률로 중국이 법치의 궤도에서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으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중대한 성과라고 하였다. 이어, 민법전은 시대의 요구에 따르고 인민의 기대를 만족시키면서 ‘인민 중심’의 가치 추구와 근본적 목적을 잘 보여주었고, 인류 법치문명의 진보에 중국의 지혜를 보탰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문화가 유사하며, 발전 과정에서 많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법치 분야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본보기로 삼을 만한 점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중한 법조계는 줄곧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고 이를 통해 양국의 사회 안정과 국민 복지를 지키고 중한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중한 양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양국 간 법률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양국 국민의 우호 감정을 돈독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중국 민법전의 시행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전 세계의 민법 체계를 개선하고 완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시대를 앞서갈 수 없지만 시대가 더 나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중 양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교류를 증진하고 지혜를 모으고 미래를 내다보며 어떻게 국민 복지를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였고, 한중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양국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줄곧 노력해왔다면서, 한중 양국의 민법전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점이 있으므로 양국이 법률 교류를 통해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를 실천하고 동아시아 민법 분야의 더 큰 발전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으로 양국은 법률 제도의 상호 이해를 강화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본민 한중법학회 회장은, 중국 민법전의 시행은 중국 법치 과정의 중대한 사건이며 중국의 법률 체계를 완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민법전 출범의 의의를 연구하고 양국 전문가들이 민법전의 특색 있는 부분에 대해 교류하여, 한국 법조계가 중국 민법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중한 양국의 저명한 민법 전문가와 학자들은 민법전 출범의 의의, 인격권의 독립적 편성과 권리침해 책임 등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 토론했고, 중국 민법전의 제정 및 실시가 한국 민법전 개정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 법조계가 교류 채널을 확장해 더 많은 교류의 기회를 만들고 양국의 법률 체계를 더욱 완비해 양국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