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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상무부, 한국 등 신문용지에 반덤핑관세 징수중단
  

중국 상무부가 6월 30일 발표한 2009년 제51호 공고에 따르면 2009년 6월 30일부터 원산지가 미국, 캐나다, 한국인 수입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징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31일 중국 상무부는 그 해 제109호 공고를 발표해 미국, 캐나다, 한국이 원산지인 수입신문용지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를 2009년 6월 30일에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고 발표날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국내산업 혹은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혹은 관련조직은 이 반덤핑관세 실시 중단 60일 전 서면형식으로 중국 상무부에 기말 재심신청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2009년 4월 30일 중국의 국내신문용지산업 대표는 중국 상무부에 기말 재심신청을 제출해 중국 상무부는 신청서 및 그 증거서류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그 후 신청자는 신청을 철회했고 상무부도 기말 재심신청을 주동적을 제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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