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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인대 대표와 정협위원 <반국가분열법> 제정 지지(2005/03/09)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는 어제(8일)부터 <반국가분열법(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들과 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은 보편적으로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이며 합법적이고 합리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원 부주임위원인 교효양은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여 법률수단으로 <대만독립> 분열세력의 국가분열활동을 제지하는 것은 충분한 헌법과 법적의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법률수단으로 분열세력의 국가분열활동을 제지시키는 것은 각국의 관례라고 했습니다.

대표들은 또한 <반국가분열법>은 예방성 법률로서 그 입법목적은 <대만독립>분열세력을 억제하는 것이며 광범위한 대만동포를 상대로 한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각 민주당파의 전국정협위원들은 이 법률을 제정하는 목적은 <대만독립>분열세력을 반대하고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국의 평화통일에 유리하다고 표시했습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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