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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議案)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관련
부문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사원안(議事原案)을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조직법>과<전국인민대표대회의안규칙>의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주석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및 하나의 대표단
혹은 30명 이상의
대표가
연명(聯名)형식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직권범위내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주석단이
회의일정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먼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의일정
포함가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난 후 회의일정
포함을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대표단
전체회의, 대표단
소조회의는
의안에 심의를
진행하고
주석단은 의안을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진행할 수 있고,
혹은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석단이 심의를
통해
대회전체회의
표결제의 여부를
결정한다. 표결후
의안은
전체대표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제안(提案) 인민정치협의회(이하
"정협") 제안은
정협위원이
인민정협조직에게
제안하며
정협조직은 국가
및 지방 정책방침,
사회생활 등
중대문제에 대해
인민대표대회
혹은
인민정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정협제안은
제안의 시간, 내용,
인원수에 제약이
없는
"삼불제한(三不制限)"
원칙을 준수한다.
제안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형식을
가진다:
정협위원이 개인
혹은 연명(聯名)
형식으로 안건을
제출한다,
정협전체위원회의
기간중에
소조(小組) 혹은
연조(聯組)명의로
안건을 제출한다,
정협에 참가한 각
당파와
인민단체가 본
당파 혹은 단체의
명의로 안건을
제출한다, 정협 각
전문위원회가
전문위원회의
명의로 안건을
제출한다. 제출된
안건처리는
전문기구가
책임지며 각
건마다
당락여부와
답변을 요구한다.
의안과
제안의 구별 인민대표대회
의안과
인민정치협의회위원
제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인민대표대회는
권력기관으로
인민대표대회대표의
의안은 통과와
동시에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인민정치협의회는
통일전선조직으로
정협위원 제안은
민주감독(民主監督)의
한 형식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 그 밖에
인민대표대회대표
의안은
일반적으로
대회기간중에
제출되며
정협위원의
제안은 전체회의
기간중은 물론
휴회(休會)
기간중에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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