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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표자대회 의안(議案)과 인민정치협의회 제안(提案)



의안(議案)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관련 부문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사원안(議事原案)을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조직법>과<전국인민대표대회의안규칙>의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주석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및 하나의 대표단 혹은 30명 이상의 대표가 연명(聯名)형식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직권범위내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주석단이 회의일정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먼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의일정 포함가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난 후 회의일정 포함을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대표단 전체회의, 대표단 소조회의는 의안에 심의를 진행하고 주석단은 의안을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진행할 수 있고, 혹은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석단이 심의를 통해 대회전체회의 표결제의 여부를 결정한다. 표결후 의안은 전체대표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제안(提案)
인민정치협의회(이하 "정협") 제안은 정협위원이 인민정협조직에게 제안하며 정협조직은 국가 및 지방 정책방침, 사회생활 등 중대문제에 대해 인민대표대회 혹은 인민정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정협제안은 제안의 시간, 내용, 인원수에 제약이 없는 "삼불제한(三不制限)" 원칙을 준수한다. 제안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형식을 가진다: 정협위원이 개인 혹은 연명(聯名) 형식으로 안건을 제출한다, 정협전체위원회의 기간중에 소조(小組) 혹은 연조(聯組)명의로 안건을 제출한다, 정협에 참가한 각 당파와 인민단체가 본 당파 혹은 단체의 명의로 안건을 제출한다, 정협 각 전문위원회가 전문위원회의 명의로 안건을 제출한다. 제출된 안건처리는 전문기구가 책임지며 각 건마다 당락여부와 답변을 요구한다.  

의안과 제안의 구별
인민대표대회 의안과 인민정치협의회위원 제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인민대표대회는 권력기관으로 인민대표대회대표의 의안은 통과와 동시에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인민정치협의회는 통일전선조직으로 정협위원 제안은 민주감독(民主監督)의 한 형식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 그 밖에 인민대표대회대표 의안은 일반적으로 대회기간중에 제출되며 정협위원의 제안은 전체회의 기간중은 물론 휴회(休會) 기간중에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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