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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표대회제도



인민대표대회제도란 무엇인가는 다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1.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 인민 민주 독재의 정권조직 형태이다. 한 국가의 성격, 사회 각 계급의 국가중의 지위는 이 국가의 국체(國體)이다; 한 국가의 정권조직 형태는 그 국가의 정체(政體)이다. 중국의 국체는 인민 민주 독재이며 그와 상응하는 정체는 인민대표대회제도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하에 전 국가기구는 일체의 권력에 따라 인민과 민주집중제에 속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성, 운영된다. 각 국가기관 및 중앙과 지방은 합리적으로 직능을 구분하여 국가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불필요한 견제를 피하며 이로써 국가의 질서있고 고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2.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공산당지도의 인민민주제도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민주적 탄생을 통해, 인민에게 책임을 지며 인민의 감독을 받는 전국 및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그 기초위에 형성된 인민대표대회제도로 통치되는 국가이다. 중국 공산당은 집정당으로서 인민대표대회제도를 통해 국가 업무실행을 영도하며 인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조직하고 지지한다. 또 전체 인민이 국가권력을 최종적으로 갖고 있음을 보장한다.
3.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기본 정치제도이다. 중국에는 여러 정치제도가 존재하며 그중 인민대표대회제도는 기타 다른 정치제도 수립의 전제이며 중국 정치생활의 전체 양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본적 정치제도의 조건을 갖췄다.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는 1954년 정식 수립되었다. 그 후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경제, 정치 및 기타 분야의 사회생활 중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중국 국가상황에 적합한, 대단히 우수한 제도임을 실제로 증명해왔다.
인민대표대회제도와 인민대표대회는 하나가 아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인민의 선거를 통해 탄생된 인민대표대회를 기초로 하는 전체 정권체계, 정권조직제도로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로부터 탄생한 기타 국가기관의 조성, 직권, 활동원칙과 상호관련있는 제도이며, 인민대표대회와 인민, 중앙과 지방 국가기관 직능구별 등을 포함하는 제도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단지 인민대표대회의 제도로 보아서는 안되며 인민대표대회제도와 국가기구의 구체적 조직제도 및 기타 분야의 제도 등과 같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인대(人大)는 인민대표대회의 약칭이며, 구체적인 국가기관의 하나로 인민대표대회제도의 핵심과 그 가운데 중요한 구성성분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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