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민족구역자치>백서를 발표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중국국무원보도판공실은 <중국의 민족구역자치>백서를 공표하고 중국에서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실시한 50여년래의 실천경험과 성과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보도판공실은 이날 마련한 보도발표모임에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오사민선생은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중국에서 하나의 기본정치제도이며 또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는것은 여러 민족인민들의 공동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국가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오사민선생은 오늘 있은 보도발표모임에서 중국의 민족구역자치란 국가의 통일적인 영도하에서 소수민족이 집결한 지방에서 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자치기관을 설치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는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건국초기부터 민족구역자치의 형식으로 민족문제를 처리해왔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민족구역자치는 이미 50여년간의 실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 1)
"중국에서 민족구역자치는 이미 50여년간의 실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세계에서 민족문제는 이미 세계가 관심하는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 친선인사와 벗들은 중국의 민족구역자치제도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계속 이런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할것입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지난 세기 80년대 중국에서 <민족구역자치법>을 제정한후 국가의 민족구역자치제도가 전문법의 형식으로 고정되여 자치내용이 더욱 풍부해 졌습니다. 오사선생의 소개에 의하면 중국의 34개 성급 행정획분에서 5개는 소수민족자치구입니다. 이런 자치구외에 중국의 많은 성에는 또 적지 않는 민족자치주와 자치현 (기)이 설치되여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는 지역의 면적은 국토면적의 반수이상을 차지합니다.
<헌법>, <민족구역자치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민족자치지방은 자주적으로 본 민족, 본 지역의 내부사무를 관리하고 본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키고 또 자주적으로 경제건설사업을 배치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자주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중국 여러 소수민족의 자치지방에서 제정한 이와 비슷한 조례가 이미 480여부에 달합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중국의 소수민족은 대부분이 국경지역이나 경제가 낙후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다년래 중앙정부는 재정, 세수, 금융, 국토자원보호 등 각 측면에서 모두 민족지역자치지방에 대한 지지강도를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 수십년이래 중국정부는 줄곧 소수민족지역의 경제와 각항 사회사업발전을 크게 부축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자금이 인민폐로 누계 1조원을 초월했습니다. 2003년 중국소수민족지역의 경제성장속도는 10%를 넘어 연속 다년간의 전국 평균수준보다 높습니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중에 22개 민족의 인구는 10만명 이하이며 이런 민족들은 소수민족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군체입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정책법규국 관원 모공녕선생은 오늘 있는 보도발표모임에서 중국정부는 이런 인구가 비교적 적은 소수민족의 발전에 큰 관심을 돌리고 이미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이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 2)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중앙재정은 1억 1700만원 인민페의 자금을 배치해 이런 소수민족의 발전에 사용했습니다. 주로는 이런 민족지역의 식수, 전기, 도로 등 기초시설건설과 경제발전, 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돌렸습니다."
앞으로 중국정부는 본국의 국정에서 출발해 진일보 민족지역의 자치제도의 실현형식을 탐색하고 건전히 하고 <민족구역자치법>의 부대적인 법률법규를 완벽히하면서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의 경제 사회의 전면발전을 추동할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민족구역자치> 백서를 발표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중국국제방송)
|